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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천시, 중심상가지역 특별 방역점검 실시

관내 50㎡이상 일반음식점 116개소 대상,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과천시는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별양동과 중앙동 중심상가지역 일반음식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50㎡이상 일반음식점 116개소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2명이 2인 1조로 업소 현장을 방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도 같이 진행하였다.


과천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일반음식점은 오후 10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매장 내 인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자 간 거리는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도 각 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위반하는 시설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다. 모두를 위해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