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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경기도, 오늘 밤 광교호수공원 등 주요공원 3개소 합동단속 예고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와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야외 음주행위' 단속을 예고했다.

수원시는 30일 오후 10시부터 수원지역 도시공원에서 경기도와 합동으로 야외 음주행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지는 영통구 소재 광교호수공원과 팔달구 소재 효원공원·인계예술공원 등 세 곳이다.

허의행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 민순기 경기도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수원시·경기도 공직자들이 단속반으로 참여한다.

시는 앞서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관내 도시공원 전역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됐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3일 연속(7월29일 기준)으로 1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