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이 복지 혜택이 있는지 몰라서, 혹은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이 법적·제도적 기반 확보에 힘쓴다. 도민이 직접 청구하기 전에 인공지능(AI) 플랫폼이 알아서 혜택을 찾아주는 이른바 ‘복지 직권주의’ 실현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 직권주의 TF 3차 회의’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복지 신청·수급 시스템 구축 조례안의 자구 수정 등을 포함한 세부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현행 법적 테두리 내 ‘직권주의’ 한계 인정… 과도기적 단계로 ‘직권주의에 가까운 편리한 신청주의’ 추구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법령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혁신적인 대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박 의원은 “현행 법적 테두리 안에서 완벽한 직권주의로 전환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짚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완전한 직권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써, 도민이 단 한 번만 신청하면 이후에는 직권주의처럼 작동하도록 신청주의를 최대한 편리하게 만드는 입법을 우선 추구한다”며 조례안의 핵심 취지를 설명했다.
■ 의회사무처 법제과 검토 및 용어 정비... 철저한 법적 정당성 확보
이와 같은 일환으로 박 의원은 법제 관련 부서로부터 전달받은 초도 조례안 법률 검토안을 면밀히 분석하며 입법의 법리적 타당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박 의원은 “사안 파악과 아이디어 공유에 집중했던 지난 회의들과는 달리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회 내 법제 전문 부서로부터 생산된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입법 영역을 토의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사전 검증을 거친만큼 향후 입법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기존 복지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 새 앱 중복 구축 방지 조항 명시
그 외에도 조례안은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드는 새로운 복지 전용 앱을 중복 구축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입자가 900만 명에 육박하는 경기도 대표 디지털 플랫폼(경기지역화폐)을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한다. 도민이 자주 쓰는 기존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에 AI 기술과 OCR(문자·그림 인식) 모듈을 접목하여, 도민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버튼 하나로 마이데이터와 연동된 지원금을 즉시 확인·수급할 수 있게 된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무원 조직 역시 단순 반복적인 서류 검토 노동에서 해방되어 핵심 현장 복지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보훈수당·취업지원금도 포함… 도민 중심 ‘사회보장급여’로 대폭 확대
실질적인 도민 혜택 범위를 넓히기 위해 조례안의 핵심 용어를 전면 재정의할 필요도 제기됐다. 기존 검토안에 담긴 전통적 의미의 ‘복지’라는 용어에 갇히면,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 영역으로 분류되지 않는 '보훈 수당'이나 고용 부서의 '취업 장려금' 등이 누락되는 맹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의 범위를 ‘사회보장 급여 및 현금·현물성 직접 지원 사업’으로 확대 수정하여 지역화폐나 바우처 형태로 도민에게 지급되는 모든 정책 지원금을 통합 관리하고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안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단, 국비 사업은 제외하고 도비 100% 사업 중심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 조례 기반 ‘3단계’ 추진 및 시범서비스 우선적 시행
현재 경기도 및 시군이 세입 감소 등으로 재정 압박을 받는 상황을 고려해, 조례 통과 이후에는 기술 개발 난이도와 예산 유무에 따른 ‘3단계 분리 추진 전략’이 적용된다. 예산이 들지 않는 사업부터 즉시 시행(1단계)하고, OCR 서류 판독 등 인공지능 공통 모듈 개발(2단계), 사업별 특수 기술 접목(3단계) 순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나갈 목표로 모델 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시·군을 확인하여 시범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행정이 먼저 도민을 찾아가는 따뜻한 ‘디지털 복지 혁명의 법적 출발점’이라며, 조례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은 물론 경기도 실무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