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취임 후 열흘이 지나 도정 운영의 큰 방향을 밝힌 뒤 주말을 이용해 검찰개혁과 관련한 우려를 잠시 말씀드린다"며 "도정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이를 검찰개혁을 미루는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과 비상계엄 사태는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못한 데 따른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개혁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일부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나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검사의 직접수사이고, 보완수사 요구 역시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예외를 좁게 인정하더라도 검사의 직접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 지사는 "검찰은 그동안 기소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사건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방치한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러한 검찰권 사유화와 부패가 더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사건 등을 사례로 언급하며 검찰권 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이유로 검찰권 분산을 미루기보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새로운 수사체계 안에서 보완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경찰청 또는 중수청 수사사법관 활용, 수사지휘부 감독체계 구축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간부 아들의 살인사건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는 이해충돌 회피 의무와 감찰의 문제이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 자체의 문제가 아니며, 공수처가 수사권 남용과 법 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추 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어느 기관이 더 유능하거나 더 신뢰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권의 관점에서 형사사법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혁"이라며 "원칙보다 예외를 먼저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지사는 이날 글에서 "경기도정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다"며 "도민을 위한 도정 운영과 함께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검찰개혁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을 밝히게 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