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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양주시의회 시의원 주민소환 추진 청원 접수…시민사회 “의회 파행 책임 묻겠다”

8월 12일 청원24 접수…처리기관 경기도선관위
원 구성 장기화·의장 후보 논란 등 문제 제기…“정치적 보복 아닌 시민 권리 행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가 원 구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추진에 나섰다.


왕숙신도시청년회를 비롯해 남양주시청 공무직노조 정지매 지회장 등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남양주시의회 시의원 주민소환 추진 시민청원’이 지난 12일 국민 청원24에 접수됐다. 청원에 명시된 처리기관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선거과다.

청원 참여자들은 이번 주민소환 추진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겨냥한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을 시민이 직접 묻기 위한 권리 행사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남양주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원 구성조차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장 후보·상임위원장 배분 등 논란 제기

청원 참여자들은 의장 후보를 둘러싸고 제기된 사법적 논란과 이해충돌 가능성, 상임위원장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특정 지역·초선 의원 중심의 배분 논란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들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앞서서는 안 된다”며 “원 구성 문제로 의회가 장기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와 그동안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의원들이 시민에게 충분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의장 후보와 관련해 제기되는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입장을 시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원 참여자들이 언급한 사법적 논란이나 이해충돌 여부 등은 청원인 측의 주장으로, 향후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과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원 구성에 외부 정치권 영향 있었는지 밝혀야”

청원 참여자들은 남양주시의회 원 구성 과정에 지역 정치권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양주시의회의 원 구성과 운영은 남양주시민의 뜻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외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지방의회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 그 과정 역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주시의회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무대도, 중앙정치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곳도 아니다”며 “남양주시의회의 주인은 남양주시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원 구성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 역시 현재 청원 참여자 측이 제기한 의혹인 만큼 사실관계 확인과 해당 정치권 및 의회 관계자들의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

여야 모두에 “의회 정상화 책임” 촉구

청원 참여자들은 이번 움직임이 특정 정당이나 의원을 겨냥한 정치적 보복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 역시 시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자인 만큼 의회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당 간 책임 공방보다 의회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주민소환은 정치적 감정이나 정당 간 대립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방의원이 시민에게 부여받은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시민 스스로 묻고 판단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의원의 권한은 시민의 선택에서 나온다”며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될 경우 법이 정한 주민소환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지방자치에서 보장된 시민 참여 방식”이라고 밝혔다.

청원 참여자들은 앞으로 주민소환제도의 취지와 관련 절차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번 주민소환 추진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라며 “지방의회를 움직이는 힘은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이 아닌 시민에게서 나온다. 시민의 힘으로 묻고 시민의 힘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소환은 청원 접수만으로 곧바로 절차가 개시되거나 대상 의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주민소환 투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정한 청구권자와 서명 요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절차 등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