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성남 분당갑)은 30일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논의를 거쳐, 분당구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입소 장애인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 뒤 "형사책임은 수사기관이 가릴 일이고, 정치가 할 일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일을 개별 시설이나 개인의 문제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거주시설 관리·감독이 회계와 예산 적정성 확인에 치우쳐 온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방안을 통해 공용공간 CCTV 설치 의무화 검토 등을 제시했으나, 상당수 과제가 법적 의무로 제도화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복지부가 입소 장애인 50인 이상 거주시설 10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CCTV를 설치하고 있었으나,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운영·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안 의원은 이에 따라 △인권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공용공간 CCTV 설치·운영 기준의 법제화 △지도·점검을 회계 중심에서 인권·안전 실태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제도를 고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시설에 가족을 맡겼다는 이유로 불안해하는 분이 없도록 국회가 할 일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