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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조인희 수원특례시의원,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 통과 촉구…전국 최초 제정 주목

김경례 환경안전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19명 공동발의…피해자 일상회복·2차 가해 방지 지원
7일 환경안전위원회 심의 거쳐 11일 본회의 상정 예정…“지자체 차원의 촘촘한 지원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관련 조례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수원특례시의회 조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제404회 임시회에 상정된 가운데 조 의원은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김경례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참사의 아픔을 보듬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특별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31명 가운데 찬성 220명으로 가결된 점을 언급하며 여야를 넘어 참사 피해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참사의 비극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기조”라며 “이에 발맞춰 수원시가 피해자를 지원하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는 조례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이 겪는 트라우마와 2차 피해 등을 예방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 의원은 현재 수원지역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별개로 피해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상위 법령이나 통합법제도만으로는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사각지대를 모두 메우기 어렵다”며 “지자체가 직접 나서 피해 인정의 문턱을 낮추고 트라우마 치료와 2차 가해 방지, 일상 회복을 세밀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와 피해자들이 견뎌온 고통에 비하면 조례안을 다듬고 정비하는 진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논의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조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404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오는 7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인희 의원은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