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지원 등 신청접수

2020.02.22 14:06:35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평택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분야 사업에 총 37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다음달 13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 받고 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 경영자금과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어업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로 농가당 최대 6000만원, 법인 등 단체 2억원 이내로 총 31억원을 연리 1%로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은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농가당 최대 1억원이내로 총 6억7000만원을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지원과는 별도로 평택시 자체로 농가에 저리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은 개별 농가당 1억원, 법인단체는 2억원 이내로 총 50억원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다만,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중 생산유통시설자금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평택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분야 피해농가 등 많은 농어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신청서 접수 후 개별 평가 및 심의회를 거쳐 3월부터 융자금을 지원 할 계획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평택시 농업정책과 농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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