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국·공유재산 사용료 고지 방식 개선… 소액 사용료 일반우편 송달

2025.03.20 16:50:19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는 2025년 국·공유재산 정기분 사용료 중 소액 사용료 부과 시 기존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송달 방식을 변경해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화를 도모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프로목민관’ 제도를 활용한 조치로, 소액 사용료 징수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 등기우편 방식은 건당 약 2,530원의 등기 수수료가 발생해, 평균 622원 수준인 소액 사용료에 비해 과도한 행정비용이 소요됐다. 시는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2,000원 미만의 소액 사용료 589건에 대해 일반우편 송달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우편을 활용하면 송달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민들은 별도의 수령 절차 없이 사용료를 고지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는 소액 사용료를 감면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용료 부담을 줄이고 국·공유재산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