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2025.04.25 14:30:58

올해 말까지 단속…임야 훼손, 무단 경작 등에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올해 말까지 연중 상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개발제한구역 확보 목적을 가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불법 사항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추진된다.

 

단속 내용은 △성토, 절토, 대지화를 비롯한 형질변경 행위 △임야 훼손 △무단 경작 △불법 건축행위 등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덕양구는 단속에 앞서 관내 주요 지역에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주민 대상 사전 홍보를 진행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자연환경 훼손뿐 아니라, 주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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