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5년 도로점용 사용료 정기분 부과

2025.06.23 10:50:11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은 2025년 도로점용 사용료 정기분 233건 9천3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도로점용 사용료 정기분은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국・공유지 도로 사용에 대한 점용허가권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 1회 납부를 의무로 한다.

 

점용료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내거나 고지서 없이 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텔레뱅킹 또는 폰뱅킹으로 낼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건설과 도로점용 허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도로점용 사용료 정기분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부과액의 3% 가산금이 추가되며, 장기 체납하면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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