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첫돌 맞이 선물,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신청하세요"

2025.07.07 08:10:32

만 8세가 되기 전(95개월)까지 매월 10∼50만 원 차등 지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원주시는 보호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12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동이다. 단, 보호자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같아야 하며, 시설 입소 아동과 타 시도 보육시설 이용 아동,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 중인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은 아동의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2개월부터 47개월까지는 50만 원, 48개월부터 71개월까지는 30만 원, 72개월부터 95개월까지는 10만 원이 매월 지급된다.

 

수당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신청이 늦었더라도 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분의 수당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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