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의회, (구)인스파월드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주민 불안 해소 및 제도 개선 촉구

2025.08.12 12:30:29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중구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구)인스파월드 건물의 용도변경과 착공신고와 관련하여 다수 주민이 제기한 민원과 지역사회 내 확산된 불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민 불안 해소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건물은 2013년 특정 단체가 매입한 이후, 2023년 10월 ‘문화 및 집회 시설’로의 용도변경 및 대수선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 민원을 제기했고, 중구청은 지역 갈등 발생 우려 등을 사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이후 해당 단체는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상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고려하면, 인천 중구청의 착공 거부 처분이 타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 1심은 “건축법상 착공신고는 형식적 요건 심사 절차로, 실체적 사유(지역 갈등 우려 등)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중구의회는 구청의 조치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안 가중과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주거 및 교육 환경,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과천시 역시 유사 사례에서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종교시설로 야기될 수 있는 공익 저해와 주민 안전 우려를 입증하기 위해 교통 영향 및 피난 안전성 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중구 또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구의회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중구청에는 ▲해당 시설이 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국회와 중앙정부에는 ▲사회적 갈등과 지역사회 우려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건축법령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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