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금품 요구한 직원 파면 조치

2025.09.11 22:13:03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일벌백계로 강력한 공직 기강 확립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iH(인천도시공사)는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직원을 적발한 뒤 즉각 직위해제한데 이어 내부감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 조치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직원을 파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렴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임직원 전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고, 대외적으로도 iH의 청렴성을 확고히 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iH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부고객 대상 청렴 관련 설문조사를 정례화하고, 내부적으로는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부패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선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8월 7일 CEO가 직접 청렴특강을 실시하는 등 반부패 의지와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원칙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러한 CEO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바탕으로 전사적 청렴 문화 정착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iH 류윤기 사장은 “청탁의무 위반과 같은 비위 행위는 조직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공공 조직의 지속가능성은 윤리의 토대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앞으로도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어떠한 부패도 용납하지 않고,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공직 기강을 더욱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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