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선관위 공무원 절반은 윗직급 대우 수당 받고 근무”

2025.09.22 22:15:20

선관위 공무원 중 48.8%가 ’대우공무원‘...타 부처 평균 16.9%의 3배 육박
"승진 적체 해소 취지 벗어나...능력과 성과 중심의 투명한 인사 시스템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우공무원 제도‘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인사혁신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선관위가 대우공무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102억 원에 달했다. 올해 8월 기준 선관위 대우공무원 수는 1447명으로 전체 직원(현원)의 48.8%이다. 작년 말 기준 43.4%에서 더 늘어난 수치이며, 전체 행정부처 중 대우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고용노동부(25.0%)보다도 압도적으로 높다.

대우공무원은 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을 본 직급보다 상위 직급으로 대우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선관위는 매년 상당수의 대우공무원을 선발해왔다. 현행 규정상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은 승진소요연수와 우수한 근무실적이며, 징계 등 승진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과 별개로 사실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능력과 성과에 관계없이 선발되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근속연수에 따르는 보너스처럼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와 근무태만으로 논란을 겪은 선관위는 지난 1일 조직 혁신을 위해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그러나 이런 방만 행정을 먼저 바로잡지 않으면 조직 혁신이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권칠승 의원은 "대우공무원 제도는 승진하지 못한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지, 연공서열 중심의 보상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게 높은 대우공무원 비율은 방만한 인사 운영의 결과"라며 "대우공무원 선발 시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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