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발령됐던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지난 10월 20일 해제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의료급여 요양비 급여 특례가 종료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던 지난해 2월,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기존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동일상병·동일처방’의 경우 처방전 없이도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요양비 급여 특례를 시행해 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발령됐던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지난 10월 20일 해제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의료급여 요양비 급여 특례가 종료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던 지난해 2월,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기존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동일상병·동일처방’의 경우 처방전 없이도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요양비 급여 특례를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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