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2025.11.24 21:05:26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효 문화 확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효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으로 계승하고, 효행을 장려·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광주시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효행 교육·홍보, 효 문화 진흥사업, 우수자 포상 지원 등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조례의 주요내용이다.

특히 노인 세대가 급증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지역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서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을 회복하고, 세대 간 소통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