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반도체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2025.12.04 16:38:56

전력·용수 국가책임 명문화…반도체‘국가전략산업’첫 제도화”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속 국가생존 위해 페달 밟아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조치법;’(이하 반도체특별법) 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이언주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것을 포함한 8개 발의안의 대안으로,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전력·용수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신설 ▲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은 칩스법(CHIPS Act)으로 약 520억 달러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고, 중국 역시 5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반도체 기금을 통해 자국산업을 육성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사실상 국가 총력전 양상인데, 한국만 반도체 산업 전략을 개별 기업에 의존해서는 결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반도체 등의 국가전략 산업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게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하는 상황인데, 다행히 미중 패권경쟁이 우리에게 기회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반도체 경쟁에서 탑티어로 올라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반도체 생산은 초대규모 전력과 초순수가 필수적인 만큼, 개별 기업의 부담으로는 클러스터 조성과 증설이 어려운 구조다. 이번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돼 국내 반도체 투자 유치와 첨단 공장 증설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 ‘반도체특별법’발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민병덕, 정성호, 이재강, 이개호, 이상식, 문정복, 권칠승, 강득구, 부승찬, 손명수 국회의원이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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