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12월은 자동차세 2기분 납부의 달

2025.12.15 10:10:31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권선구청이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약 91,498건, 14,400백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권선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가 대상이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게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을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며 실시간 ARS 납부 서비스를 통해 전화로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권선구청 관계자는 “바쁜 연말이지만 시민들이 자동차세를 잊지 말고 꼭 납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