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기한 내 이행 당부

2025.12.16 13:30:08

미이행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및 면허 취소 불이익 발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천시는 시민 안전 확보와 불이익 예방을 위해 관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올해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검사 미이행 상태로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실제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더라도 조종사 면허 소지자라면 반드시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면허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검사 만료일 이전에 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청은 ▲기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신체검사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대체 가능) 1부를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 건설기계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2,500원이다.

 

한편, 해외 체류, 질병, 입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검사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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