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설 명절 대비 성수품 밀수, 부정유통 등 특별단속 추진

2026.02.03 11:30:17

농·수·축산물 밀수, 원산지 둔갑, 매점매석 등 민생 침해행위 집중단속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중부청 관내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민생 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활동에는 중부청 관할 4개 경찰서 외사 경찰관을 투입하여,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배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약칭: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부해경청 정보외사과장(총경 김지한)은 “설 명절 전후 불법 수산물 등 유통 차단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