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임용과 관련해 제기했던 행정심판을 취하했다.
신 의원은 3일 성명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서류탈락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공식 취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방형 공모에 법령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집행부의 재량권 일탈과 사후적 기준 적용 등 위법·부당한 판단으로 서류탈락 처분을 받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인천경제청의 안정적 운영과 민선8기 시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경제청장 임용이라는 중대한 사무가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고자 숙고 끝에 행정심판 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제9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맞이할 시대적 책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로 고시된 상황에서, 2030년 이후 제2의 도약 전략을 구상하고 집행해야 할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확보와 고도화된 투자유치 전략,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제도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유치 사무에 대해 “인천경제청의 핵심 기능으로, 법과 제도를 정밀하게 이해하고 국가 차원의 투자유치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통찰력과 실행력을 갖춘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경제청장 임용이 퇴직 고위공무원의 관행적 등용 절차로 왜곡돼서는 안 된다”며 “2030년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안목과 식견을 갖춘 지도자가 선임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도전과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개인적 임용 문제를 넘어, 개방형 공모 제도의 본질과 제9대 경제청장 임용의 중대성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곧 임용될 제9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2030년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도약을 힘차게 열어가길 바란다”며 “초일류 도시 인천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 온 유정복 시장 시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