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빗썸 사태’ 재발 방지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6.03.04 19:55:40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계기… 내부 장부상 분리보관의 한계 드러나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자산을 별도 가상자산주소로 분리보관 의무 명확화
“MiCA 수준의 온체인상 분리·보관 규정 도입해 이용자 자산 보호 강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자산의 분리보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빗썸이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량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면서 가격이 급변하는 등 시장 혼란이 초래됐다.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와 자산 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리보관의 구체적인 방식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구분하지 않고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러한 구조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2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체계인 MiCA처럼 온체인상 자산 분리까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단순 내부 장부상 구분이 아닌 실질적·기술적 분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온체인상 분리보관을 명확히 규정해 이용자 자산이 사업자의 운영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만큼, 이용자 보호 수준도 기존 금융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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