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가격 담합, 경기도에서 끝낸다”…민생공정경제 5대 공약 발표

2026.03.06 16:52:10

담합 피해자 소송 지원·특사경 강화·부당이득 환수 등 5대 대책 제시
한 의원 “민생을 담보로 돈 버는 구조, 경기도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이 생활물가 담합과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 민생공정경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유류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도 강력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SNS를 통해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라고 경고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 의원은 이러한 민생 물가 상황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공정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가격 담합은 민생을 훔치는 범죄입니다. 국민이 힘들 때 뒤에서 짜고 가격 올리는 구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경기도 민생공정경제 5대 공약’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 의원이 제시한 ‘경기도 민생공정경제 5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담합 피해자 소송 지원단 설치다. 생활물가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이 집단소송에 나설 경우 경기도가 변호사 비용과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둘째, 민생물가 특별사법경찰단 강화다. 주유소, 대형마트, 도매시장 등 생활 물가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조작이나 매점매석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내용이다.

셋째, 시장 교란 업체 공개 제도 도입이다. 가격 조작이나 유통 질서를 무너뜨린 기업에 대해 행정처분이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다.

넷째, 공공계약 담합 손해배상 소송 추진이다. 입찰 담합 등으로 경기도 예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경기도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다섯째, 경기 물가감시 데이터센터 구축이다.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주요 유통망의 가격 형성과 유통 마진 구조를 분석해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한 의원은 “민생을 담보로 돈 버는 구조, 경기도에서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경기도를 ‘공정가격 청정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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