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폐기물 감량부터 주민 지원까지 환경·민생 조례 안건심사

2026.03.09 20:10:01

제399회 임시회 중 조례안 4건 심사 3건 원안가결, 1건 심사보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9일 조례안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목),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