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가정용과 공동주택용에만 적용되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대상을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보조금 신청 규정 정비(안 제8조) 등이 포함됐다.
배지환 의원은 “감량기기 설치 지원 근거를 정비하고 추가함으로써 가정용과 공동주택용뿐 아니라 업소용(소상공인 등) 감량기기까지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했다”며 “음식물 처리 편의성을 높이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통해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대상 근거를 마련한 만큼 향후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많은 가정과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아 보다 편리하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배지환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