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대표 발의

2026.03.09 20:10:12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인공지능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원시 인공지능 산업과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중소기업·스타트업 맞춤형 교육, 구직 청년 특화교육, 시민 대상 정보격차 해소 교육 등 양성사업에 대해 규정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센터 또는 캠퍼스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 ▲공공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여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과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됐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관련 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지역 내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시민·기업 임직원 등 다양한 계층이 인공지능 교육 기회를 누리고, 수원시가 인공지능 미래인재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