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우 수원시장 예비후보 “시의회 대관 사과 받았지만…근본 책임은 수원시장”

2026.03.09 20:25:11

“공공시설 정치행위 제한 규정 개정해야”...공공 유휴공간 개방 공약 제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수원시장 출마 예정자)은 수원시의회 다목적실 대관 불허 논란과 관련해 시의회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다만 권 예비후보 측은 이번 사안의 근본적인 책임이 수원시에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권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수원시의회 다목적실 대관이 불허된 이후 시민단체 ‘잼사수’와 권 후보 측은 관련 규정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당시 시의회는 대관 불허 사유로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가운데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과거 시의회 공간에서 정치인의 출마 선언이 허용됐던 사례 등을 언급하며 규정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후 수원시의회는 지난 2월 26일 답변을 통해 “현재 시의회의 자체 대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권 후보 측은 이번 사과가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대관 불허의 근거가 된 시행규칙은 수원시 자치법규로, 규칙 제·개정 권한이 수원시장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예비후보는 “조례와 시행규칙 뒤에 숨는 행정은 책임 행정이 아니다”며 “공공시설은 시민의 공간인 만큼 민주주의 실현과 관련된 활동이 합리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는 포괄적 제한 규정을 재검토하고 개정할 것을 수원시에 촉구했다.

또한 후보자의 출마 선언이나 정책 발표 등 정치 활동이 공공시설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예비후보는 자신의 10대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 유휴공간 프리패스’ 정책도 언급했다. 이 공약은 시청과 구청 등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을 시민과 정치 활동에 보다 폭넓게 개방하자는 내용이다.

권 예비후보는 “공공시설은 권력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공간”이라며 “닫힌 공간이 아니라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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