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조례 상임위 통과

2026.03.10 19:46:56

입법 지연으로 인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마저 늦어져, 좌시할 수 없어…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조례 재추진 및 보훈 정책 입안 위해 노력할 것”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보훈보상대상자가 수원시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재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배지환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가 입법 지연으로 인해 정당한 혜택과 예우를 받지 못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원시에 거주하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이번 제399회 임시회에서 보훈 정책 관련 조례 2건을 대표발의하고 1건을 공동 발의했다”며 “보류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추진하고 다양한 보훈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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