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민간기업의 로컬푸드 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일명 ‘로컬푸드 우수기업 포상법’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공공부문을 위주로 이뤄졌던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정책을 민간 영역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기업을 선정해서 포상할 경우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ESG경영의 모범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행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제출 및 평가 반영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우 원가와 수익성을 중시하는 특성상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다수 기업이 구내식당을 외부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지역농산물 사용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포상하고, 관련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송옥주 의원은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의미가 크다”며 “지역에 있는 기업과 농업인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국회 본회에서 가결된 로컬푸드 우수기업 포상법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여 ESG경영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1사1촌 운동에 버금가는 지역 상생과 선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