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고양시장 예비후보, ‘특례시 특별법’ 행안위 통과 환영…“진짜 특례시 시대 열 것”

2026.04.07 19:39:37

“4년 만의 결실,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권 확보 등 행정 대혁명 기대”
광역·중앙행정 경험 강조… “확보된 권한, 실력 있는 시장이 제대로 써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민경선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대해 강력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확보된 권한을 실질적인 시민 혜택으로 바꿀 ‘준비된 시장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 예비후보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22년 특례시 출범 이후 4년 만에 드디어 ‘진짜 특례시’로 가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 특별법 통과는 107만 고양시민의 염원과 5개 특례시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민 후보는 그동안 고양시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와 동일한 재정 구조와 행정 권한에 묶여 있었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이번 특별법은 행정·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19개의 신규 특례 사무를 추가해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51층 이상,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 권한이 시장에게 이양되면, 경기도 승인 절차 생략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 후보는 확보된 권한을 다룰 ‘사람의 실력’을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특례시의 거대한 권한을 제대로 휘두르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재정 운용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이 필수적”이라며 본인이 적임자임을 역설했다.

민 후보는 국회의원 보좌진을 거쳐 3선 12년 경기도의회 의정 활동을 통해 광역 행정과 재정을 두루 섭렵했다. 또한 경기교통공사 사장 재임 시절 창사 이래 첫 영업 흑자를 기록하고,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150만 다운로드 실적을 남기는 등 검증된 경영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민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분권 구상과 고양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며 “중앙과 광역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비를 확보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고양을 ‘이름뿐인 특례시’가 아닌 ‘시민이 체감하는 진짜 특례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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