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원화된 집수리 지원사업(단독주택ㆍ소규모 공동주택)의 일원화로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

2024.04.17 17:08:16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용인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