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도시계획심의는 국토계획법 따른 법적 절차”

국토계획법 시행령 따라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하면 심의 대상…심의 받는 것도 법적 요건 충족해야 하는 사항
도시계획위원회를 규제 수단이라며 비난한 업자의 잘못된 주장 반박…관계 법령 따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전문가 등이 모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꼭 필요
7월 말까지 임대형기숙사 16곳 6076실 허가 받았거나 진행 중…시, 지난해부터 숙소 공급 차질 없도록 TF 운영 중

2025.07.30 19:3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