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조례 무시한 ‘편법 행정’ 용납 못 해”…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고발 의결

정민경 시의원 대표발의, 고양시 기획정책관 대상 고발의 건 의결
유예기간 동안 법적 절차 방기, 조례 시행 직전 지침 하달 및 시행규칙 개정
조직적 의회 기만 행위, 지방자치 근간 훼손 행위에 사법적 심판 예고

2025.12.16 19: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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