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주민세(개인분) 9월1일까지 신고·납부

2025.08.13 12:50:09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동구는 2025년도 주민세(개인분) 약 2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7월 1일 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이며 납부기간은 9월 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가상계좌 이체 또는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42-211) 및 위택스 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구에서는 체납 예방을 위해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세 납부를 구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기타 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