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아동권리옹호관 정례회의 개최…캐릭터 ‘또미’ 활용 방안 검토

2025.11.21 16:51:20

2023년부터 아동권리옹호관 운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는 20일 시청 5층 베이비부머교육장에서 아동권리 증진 및 옹호 활동 강화를 위한 ‘아동권리옹호관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동권리옹호관은 안양시가 2023년 아동권리 침해사례 상담 및 권리 침해 구제, 아동권리 증진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위촉한 아동 관련 전문가이다.

 

시는 정례회의에서 ▲이연주 안양시가족센터장 ▲염옥남 변호사 ▲정욱재 굿네이버스 아주좋은이웃심리치유센터장 등 3명의 아동권리옹호관으로부터 아동권리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캐릭터 ‘또미(DDOMI)’를 활용한 아동 권리 인식 제고 방안이 논의됐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아동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움직이는 캐릭터를 제작해 아동권리 증진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또한, 지난달 30일 열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6회 정기회의에서 다룬 아동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공유됐으며, 아동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현장 담당자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 아동권리옹호관이 실효성 있는 아동의 권익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협력하며 아동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민 누구나 아동권리 침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안양시청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아동과(전화 031-8045-2262)를 통해 가능하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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