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

2025.12.17 10:30:5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주시는 지방세 이월 체납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체납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될 경우, 해당 정보는 최대 7년간 관리되며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발급 제한, 금융기관 대출 제한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등록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정리보류액 포함)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이번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상자는 총 182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60억 원에 달한다.

 

시는 등록에 앞서 대상자에게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안내 기간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이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