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2026.01.15 12:30:06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만 2천70건, 13억 7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인터넷 뱅킹, 지로, 그 외에도 모바일(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앱을 이용하거나,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수령 하지 못한 경우나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