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기만 광고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3법’(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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