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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감사청구 이제 온라인으로…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홈피 오픈

시민·주민감사 청구, 처리절차·결과 확인 등 한 곳에서… PC·스마트폰 접속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내년 1월부터는 시민이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청구하는 ‘시민감사’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기존엔 50명 이상에게 서명을 받아 오프라인으로 청구했다면, 이제는 전자서명을 받아 접수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각종 감사청구에 대한 처리절차와 결과도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PC와 스마트폰 모두 접속 가능하다.

서울시가 이런 기능을 담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해 2일 낮 12시 오픈한다고 밝혔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이 청구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등을 담당하는 서울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6년 출범했다.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온라인으로 시민감사 청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는 시민·주민 감사, 고충민원 등 제도 소개부터 처리절차 안내, 결과 확인, 위원회 역할까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겼다.

시는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감사청구 편의성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시 홈페이지 내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볼 수 있었지만 찾기 불편했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시민들은 옴부즈만위원회 출범 이래 실시한 시민·주민감사와 직권감사 45건을 포함해 140여건의 사례 결과뿐만 아니라 고충민원 처리 사례 60여건도 확인할 수 있다.

유사 상황에 직면한 시민들이 감사청구나 민원신청을 할 때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 5년간 공사, 용역, 보조금사업 등 서울시 공공사업에 대한 옴부즈만위원회의 감시활동 사례도 볼 수 있다.

내년부터는 옴부즈만위원회가 감시대상으로 정한 공공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홈페이지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PC,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모든 기기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작했으며 SNS 연계 기능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더 쉽게, 더 많이 활용하게 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온라인 감사청구 체계 도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