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조성하는 공공주택의 일반분양이 오는 5월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투기 등의 목적을 가진 위장전입자 및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등을 색출하기 위한 신고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일반분양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과천시 거주 1년 이상 시민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돼 있어, 이러한 점을 노린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대책인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시청 열린민원과와 각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 대상자는 투기, 아파트 분양, 이주보상금 수령 등의 목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을 실거주지와 다르게 전입신고한 자, 기타 주민등록을 타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실제거주지와 다르게 주민등록을 신고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
신고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센터에서는 신고된 사항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한다.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거주불명등록 후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고발조치한다.
김계균 과천시 열린민원과장은 “위장전입자 신고센터 상시 운영으로 위장전입자를 철저히 차단해 주민등록 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불법적인 투기세력이 지역 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