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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달라진 제도 안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제출

 

(중앙뉴스타임스 = 이성우 기자) 안성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한‘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내용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건축물 철거 시 그 동안은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앞으로는 ‘해체신고서’ 및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고 해체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이후 3년 주기로 일정규모 이상 건물에 대해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업자가 시공해야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안성시는 건축사협회, 대한측량안성지부, 안성건설협회, 읍·면·동, 관내 관공서 등에 홍보자료 및 안내문을 배포해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 및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