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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한시적 옥외영업 허용’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수원시는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한시적 옥외영업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옥외(건물 밖)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영업장 공간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관내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이고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과 건축법·도로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제외이다. 

이는 음식점과 제과점 등에서 테이블 사이 간격을 넓혀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허용 시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시설물이 공공·보행 공간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1층 건물인 경우는 영업장과 연결된 공지(비어있는 땅)·테라스 등, 2층 이상 건물: 옥상·노대(건물 외부로 뻗어 나온 공간, 예: 발코니) 등 높이 1.2m 이상 안전 난간이 설치된 업소에 한한다.

단 소음·위생·안전 문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 또는 옥외영업 중지되고  옥외 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 행위는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속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