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도민의 뜻에 부합하는 판결로 경기도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힘 보태기에 나섰다. 김민성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23일 경기도시공사 수원 본사에서 이와 같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은 2006년 설립돼 직원 가입률이 98% 이상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 중 가장 큰 규모다. 공사 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1350만 도민의 앞도적 지지로 선출된 도지사를 불명확하고 논란이 많은 사안으로 당선 무효화하는 것은 권력통제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경기도의 혼란상태가 종식되고 이재명지사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경기도시공사도 민선 7기와 함께 공공건설 원가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와 국내 최초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 등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3기 신도시와 같은 정책사업들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성명을 내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기회를 얻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염종현 대표의원을 비롯 남종섭 총괄수석, 진용복 운영위원장, 정윤경 수석 대변인, 이동현 정책수석, 김강식, 조성환 대변인, 김봉균 제4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한 성명에서 염종현 대표는 "도의회 유일한 교섭단체로서 민주당은 이 지사와 협력해 민선 7기 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염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 지난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판결이었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도정공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지사는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되었고, 지금까지 도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