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대도시 법원설치법’ 대표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해, 법률 내 별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설정 과정에서 인구 규모에 대한 원칙이 없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인구 규모에 따른 법률 수요 충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화성시는 2019년 기준, 인구가 81만 5396명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82만 9996명)과 인구가 비슷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있는 남양주(70만 1830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지방법원은 물론, 시·군 법원조차 없다. 또한 근래 증가 추세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인구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흥시와 파주시에도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재 인구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