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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31일자로 229필지에 대해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12월 2일까지 접수받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이하 ‘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금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와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이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영통구(https://yt.suwon.go.kr)·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realtyprice.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12월 2일까지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민원24(www.minwon.go.kr)’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12월 27일까지 토지특성 및 인근지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이의신청인에게는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통구청 종합민원과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