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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21일부터 ‘집값담합’ 행위 금지


(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오는 2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권선구지회 및 관내 159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개정내용 안내문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두 법률안은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거래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가격 왜곡행위 및 가격담합 금지 조항과 함께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 규정을 마련했고,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상시적인 신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권선구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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