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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유단체·강소공유기업에 지정서 수여

최대호 시장, 지역사회 기여하는 공유기업 발굴 지원 할 것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안양시는 지난 9일 사회단체인 ‘율목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강소기업인 브이에스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공유지정서를 첫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2018년 성장가능성이 높은 단체와 기업을 위해 ‘안양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공유단체로 지정된 ‘율목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물품바자회와 ‘책바꿈 상회’를 운영, 물품과 도서를 공유해오고 있다.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공유부엌’을 통해서는 과다생산 지양 및 반찬나눔 활동을 벌이면서 공유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강소기업으로서 공유기업에 첫 선정된 ‘브이에스커뮤티니’는 전국 공공도서관을 연계해 양서추천 및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북쉘빙’을 운영 중이다.

또, ‘콘텐츠쉘빙 ’을 개발해 지하철, 공항, 공공시설, 공원 등에 설치, 일반인들이 문학작품을 무료로 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안양시는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을 3년간 지정,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를 사용토록 하는 한편 시와도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 및 협업을 추진하고 공공정보 공유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대호 시장은 “플랫폼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걸맞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단체와 기업을 발굴해 육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