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근로를 통해 목돈마련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7월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는 지난 4.7~4.24에 1차 모집한 바 있다.
그 결과, 1,334명이 신청했고 그중에 832명이 선정되어 6월부터 저축을 시작했다.
올해 5차까지 모집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99명이 신규 선정되어 6월 기준 총 559명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저축계좌의 2차 모집기간은 7.1~7.17으로 올해 마지막이며 청년희망키움 6차 모집기간은 7.1~7.15이다.
가입 조건과 필요한 서류 및 가입신청은 자치구 자산형성 담당과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최근 3개월 동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한다.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며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또한,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근로·사업소득이 34만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하한이 없다.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 간 유지하면 매월 10만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규칙적인 저축습관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들이 자립의 꿈을 잃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