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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단독주택지역 주민에 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 자제 홍보

불법적치물을 이용한 주차장 독점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과천시는 단독주택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상주차장에 불법 적치물 등으로 주차장을 독점하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과천시에는 총1,317면의 무료 노상주차장이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단독주택이 밀집된 중앙동 및 별양동에 위치해 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방해가 될 수 있는 자전거, 화분 등의 지장물을 내어놓는 경우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천시는 주기적인 현장점검으로 노상주차장의 불법 적치물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계고장 부착, 주민 계도 등으로 노상주차장의 올바른 이용방법을 알리고 있다.